무역위원회직제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1.6>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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