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7조 (산업피해조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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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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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2.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3.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4.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5.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산업피해조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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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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