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7조 (산업피해조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조문 요약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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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2.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3.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4.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5.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산업피해조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무역위원회직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5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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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무역위원회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위원회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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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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