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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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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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고시의 방법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19조 ·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제23조 · 자료의 제출명령 등제25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5조의2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