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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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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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철도운임 산정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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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고시의 방법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19조 ·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제23조 · 자료의 제출명령 등제25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5의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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