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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 ·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3.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4.그 밖에 신설되는 하부조직 또는 증원되는 정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되거나 증원되는 하부조직 또는 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1.법률에 그 설치근거가 명시된 경우
2.운영지원ㆍ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ㆍ정보화 및 홍보 등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그 밖에 평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평가대상인 하부조직 또는 정원의 축소ㆍ폐지 또는 총 3년의 범위에서 평가기간의 연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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