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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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3.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4.그 밖에 신설되는 하부조직 또는 증원되는 정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되거나 증원되는 하부조직 또는 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1.법률에 그 설치근거가 명시된 경우
2.운영지원ㆍ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ㆍ정보화 및 홍보 등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그 밖에 평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평가대상인 하부조직 또는 정원의 축소ㆍ폐지 또는 총 3년의 범위에서 평가기간의 연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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