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6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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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경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가. 생활안전교통국 1개 과 | 3명 나. 수사기획조정관 | 1명 다. 수사기획조정관 1개 담당관 | 8명 라. 수사국 1개 과 | 2명 마. 삭제 <2025. 12. 30.> | 바. 국가수사본부 1개 담당관 | 6명 사. 국가수사본부 1개 과 | 1명 아.…
제6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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