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14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평가대상 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평가대상조직재외동포청행정기관구체적인외교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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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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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조문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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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직제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재외동포청 직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재외동포정책국제10조 · 교류협력국제11조 · 위임규정제12조 ·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3조 · 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평가대상 조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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