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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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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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
1. 일반 준수사항 가. 해양수산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및 검사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어업활동 허가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검사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승선하여 서류ㆍ어획물 등을 조사하는 데에 협조해야 하며, 검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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