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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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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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4. 관련 별표
1. 일반 준수사항 가. 해양수산부장관ᆞ해양경찰청장 및 검사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ᆞ연구 등에 관한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어업활동 허가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검사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승선하여 서류ᆞ어획물 등 을 조사하는 데에 협조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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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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