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입어료의 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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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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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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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