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정당한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타인상품제1의2조용기ㆍ포장아니한다고비상업적뉴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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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7>
1.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삭제 <2023.9.27>
4.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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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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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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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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