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3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실태조사기업조사영업비밀비밀경영ㆍ영업상부정경쟁방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료를 제출하면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②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기업의 인식도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2.영업비밀 보유자의 현황 및 영업비밀 취득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유형ㆍ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업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