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발명진흥법시ㆍ도지사부정경쟁행위등조사ㆍ검사조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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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10.1>
1.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2.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②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④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5.10.1>
⑤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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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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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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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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