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6조 (자료열람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자료열람요구 등민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식재산처장시ㆍ도지사복사지식재산처장이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3.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4.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지식재산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첨부서류,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