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공표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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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2025.10.1>
1.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위반행위의 내용
3.시정기한
4.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및 내용
②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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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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