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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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5.10.1>

1.전문인력: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출 것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설비: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가.원본증명업무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송신ㆍ수신에 관한 사항
나.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다.화재 및 수해(水害) 등 재해 예방 체계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원본증명업무 관련 시스템 관련 설비 등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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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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