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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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7조 및 영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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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 및 영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삭제 <1994.8.3>
③영 제7조 및 영 별표 비고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등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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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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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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