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 및 영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삭제 <1994.8.3>
③영 제7조 및 영 별표 비고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등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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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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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현상업 해답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
구분 | 내용 1. 단위투표금액 | ○단위투표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투표방법 | ○설문의 성질에 따라 투표방법을 사업계획서에 세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투표방법에는 당첨의 결정·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3. 당첨금 등에 관한 사항 | ○1등급의 당첨금은 당첨금 총액의…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
구분 | 영업방법 1.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 참가증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발행자 다. 발매하는 표면금액 또는 참가자가 지급하는 금액 라.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표시 | 2. 참가증표의 발매 등에 관한 사항 | 가. 참가증표의 발매 (1) 참가증표는 표시된 표면금액과 현금…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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