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①삭제 <1994.8.3>
②삭제 <1994.8.3>
③삭제 <1994.8.3>
④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