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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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④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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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4.8.3>
②삭제 <1994.8.3>
③삭제 <1994.8.3>
④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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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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