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4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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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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