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3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우선심사의 신청 등우선심사지식재산처장총리령여부우선심사신청서지식재산처장이신청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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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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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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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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