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8조 (서류의 송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서류의 송달 등우편법송달송달할지식재산처장이나특허심판원장당사자나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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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2.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방법
3.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②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항제1호의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제1항제2호의 경우: 지식재산처나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제1항제3호의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개정 2025.10.1>
1.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2.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인 경우: 교정시설의장
3.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
4.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1인
⑥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국내의 송달 장소를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2025.10.1>
⑦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⑨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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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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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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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상표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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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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