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1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2.상품의 거래실태 조사
3.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4.상표심사자료의 구축 및 관리
5.상표의 객관적 인지도 조사
6.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전문기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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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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