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1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전문기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업무 등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조사전문기관상표지식재산처장필요하다고사용실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2.상품의 거래실태 조사
3.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4.상표심사자료의 구축 및 관리
5.상표의 객관적 인지도 조사
6.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기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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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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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전문기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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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