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표장의 구분
- 제3조 ·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 제4조 ·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 제5조 ·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 · 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 제7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 제8조 ·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 제9조 · 심사관의 자격
- 제10조 ·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 제11조 · 전문기관의 업무 등
- 제12조 · 우선심사의 대상
- 제13조 · 우선심사의 신청 등
- 제14조 ·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 제15조 · 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 제16조 · 심판관 등의 자격
- 제17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 제18조 · 서류의 송달 등
- 제19조 · 상표공보
- 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의2조 ·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