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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시행령 · 제5조

상표법 시행령 제5조 ·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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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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