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이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 지리적 표시 상품 현황에 관한 사항
3.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②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출원인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③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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