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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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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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우선심사의 대상제13조 · 우선심사의 신청 등제14조 ·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제15조 · 단체표장권 등의 이전제16조 · 심판관 등의 자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7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서류의 송달 등제19조 · 상표공보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