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국제상표등록출원단체표장대통령령지리적표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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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법 시행규칙 §7 · 위임상표법 시행규칙§7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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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상표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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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