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국제상표등록출원단체표장대통령령지리적표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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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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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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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상표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우선심사의 대상제13조 · 우선심사의 신청 등제14조 ·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제15조 · 단체표장권 등의 이전제16조 · 심판관 등의 자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7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서류의 송달 등제19조 · 상표공보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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