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3조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
2.단체표장의 사용조건
3.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그 밖에 단체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4.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ㆍ관리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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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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