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3조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단체표장품질ㆍ명성지리적사용상품특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
2.단체표장의 사용조건
3.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그 밖에 단체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4.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ㆍ관리 방안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상표법 시행규칙 §45 · 위임상표법 시행규칙§4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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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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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상표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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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