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6조 (심판관 등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나.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
②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14, 2025.10.1>
1.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사람
2.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⑤제1항 본문에 따른 심판관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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