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4조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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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
2.증명표장의 사용조건
3.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그 밖에 증명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2.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등
3.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4.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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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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