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4조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품질등증명표장증명하려상품사용사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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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
2.증명표장의 사용조건
3.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그 밖에 증명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2.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등
3.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4.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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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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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표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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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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