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6조 (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품질등상품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증명표장등록출원증명표장등록증명하려관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
2.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증명표장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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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상표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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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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