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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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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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 료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 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가장무거운처분기준(무거운처분기준…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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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심판관 등의 자격제17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제18조 · 서류의 송달 등제19조 · 상표공보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