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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제9조 · 심사관의 자격

상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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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심사관의 자격)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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