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6조 (상표등록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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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상표
4.지정상품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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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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