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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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구 분 | 지정기준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1.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 | 2명 이상의 기술직과 2명 이상의 기능직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기술직 또는 기능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 가. 면적이 900㎡ 이상(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0m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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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12조 · 권한의 위임제13조 · 보고제14조 · 업무의 위탁 등제1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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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