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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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