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시체해부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조문 요약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시체해부심의회시행ㆍ연구의과대학종합병원시체해부보건복지부장관이제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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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6>
②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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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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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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