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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령 제4의2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어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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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2(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또는 소형어선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형식승인시험 대상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직접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제품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2.형식승인시험의 시험항목 일부를 해당 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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