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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령 제9조 ·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어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보증보험의 가입금액)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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