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5-1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1 | 2025-12-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 제3조
- 제4조 · 직권등록말소의 예외
- 제5조 ·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 제6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 제8조 · 거래계약서의 작성
- 제9조 ·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 제10조 · 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 제1의3조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 제4의2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 제16의2조 · 대행업무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