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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선법 시행령 · 제4조

어선법 시행령 제4조 · 직권등록말소의 예외

어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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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ㆍ「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99.4.7, 2002.6.3, 2008.6.25, 2017.3.27, 2017.6.27,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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