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5조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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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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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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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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