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2.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어선건조ㆍ개조업의 종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사업, 어선개조사업 또는 어선수리사업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4.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어선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가.선체의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재인 어선
나.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합금재인 어선
다.선체의 재질이 강재(鋼材)인 어선
라.선체의 재질이 목재인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