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거래당사자와 어선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제10조(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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