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문서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