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의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4의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1의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 중 선정된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1의3.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대행업무정지처분기간1개월은30일로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 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다. 나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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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어선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