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7, 2025.12.16>
1.법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의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2.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3.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
4.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의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5.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6.삭제<2018.4.24>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8.4.24>
1.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의 신고 접수
2.법 제5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4.24, 2019.6.11, 2025.12.16>
1.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중 어선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1의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 중 선정된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1의3.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2.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 요청
4.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한정한다)
④어업관리단장 및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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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대행업무 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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