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1조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5.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6.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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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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