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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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1. 허가신청 허가 구분 첨부서류 | 염전개발 | 천일염 제조 | 천일식제조소금 제조 가. 사업계획서 | ○ | ○ | ○ 나. 염전개발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다.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라. 제조ㆍ가공 공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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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염전의 가장자리는 주변의 농경지, 하천, 도로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업종별 개별기준 구분 업종 | 구비시설 | 구비시설별 기준 천일염제조업 | 가. 저수지 나. 증발지 다. 결정지 라. 해주(海宙, 함수저장고) 마. 소금창고 바. 용수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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