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5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부담금의 분할납부중소기업기본법국세징수법부담금산업통상부장관나누어분할납부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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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누어 내야 하는 금액은 월별로 균등 분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2025.10.1>
1.각각의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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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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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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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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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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