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보 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보 고특정물질산업통상부장관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제조ㆍ판매ㆍ수입ㆍ수출산업통상부령제조업자와사용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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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수출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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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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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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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