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급 등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의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2.법 제13조에 따라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없이 특정물질의 수요자로서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3.특정물질 사용합리화의 추진 등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그 밖에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