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 (가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산금부담금산업통상부장관이제10의7조천재지변이나제1항에도체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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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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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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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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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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