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부담금제조업가산금허가제18의2조고유식별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4.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가산금의 부과 및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7.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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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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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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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