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4.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가산금의 부과 및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7.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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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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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 · 부담금의 분할납부제10조의6 · 독촉장제10조의7 · 가산금제10조의8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제18조 · 보 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8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권한의 위탁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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